법원 “보석이유 없다”
한국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연방 마샬에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1.5세 투자전문가 김경준(38·베벌리힐스)씨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LA 연방지법은 김씨 변호인단이 보석신청서에 기술한 ‘재판부가 보석을 허락해야 하는 이유’들이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절차를 밟고 있는 범죄 용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해줄 만한 ‘특수상황’(Special Circumstances)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보석심리를 담당한 폴 에이브람슨 판사는 ▲김씨 사건이 한국내에서 보석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의 ‘확실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하듯 한국법원도 아직 김씨에게 보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체포되기 전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거나 수술일정을 잡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슨 판사는 또 ▲3년 동안 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수술을 계속 미뤄왔으며 ▲단 한 명의 의사도 김씨에게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불허했다.
에이브람슨 판사는 김씨측이 보석을 허락 받기 위한 ‘특수상황’ 수립에 실패함에 따라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다른 이유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스티븐 존스 변호사는 “김씨가 비폭력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 가둬놓으려 한다”고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송환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LA 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연방 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상태를 고려, 수감시 딱딱한 매트리스와 받침대, 등받이가 달린 의자 등을 지급하고 MRI 및 정신감정 테스트를 허락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재판일정을 잡기 위한 다음 히어링은 오는 9일 연방지법 G법정에서 열린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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