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미국 기혼여성들의 혼외정사가 급증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7월12일자 커버스토리를 통해 결혼생활 상담사와 실제로 혼외정사를 가졌거나 갖고 있는 기혼여성들과의 인터뷰,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해 기혼 여성들의 부정행위 실태를 심층 해부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결혼생활 상담사들은 고객들 가운데 혼외정사를 한 기혼여성의 비중이 30-40%로 기혼남성의 혼외정사 경험률 50%에 육박하고 있고 남녀간 차이는 날로 좁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대학의 전국여론조사센터(NORC)가 1991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혼외정사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주부가 10%에 불과했지만 2002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5%로 뛰어 올랐다. 이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힌 기혼남성의 비율은 약 2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기혼여성들의 부정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강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풀이했다. 과거에는 기혼여성이 간통을 저지르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재산까지 빼앗기기 일쑤였지만 지금의 법률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다는 것. 물론 고학력, 취업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진 점 역시 기혼여성들이 `자신있게’ 외도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