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에 맡겨져 운영되던 LA시내 PC방 업소들도 시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됐다.
7일 LA시의회는 시내 모든 PC방들이 경찰면허를 발급 받도록 규정한 사이버 카페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시조례에 따르면 신규 업소는 물론 기존의 PC방 업소들은 LA경찰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업주는 자신의 업소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야하며, 감시카메라의 테이프나 디지털 이미지를 72시간 업소내에 보관해야한다.
특히 청소년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PC방 환경 정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업소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업소 종업원의 연령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업소에 주류판매면허가 있을 경우 21세 이상의 성인만이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들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위반 사례가 잦을 때는 LA시 검찰에 의해 형사 처벌된다.
제임스 한 LA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버 카페 규제안은 시장 승인 후 41일 이내에 시행된다.
LA시가 시조례를 개정해 뚜렷한 제약 없이 운영되던 PC방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월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한인 소유 PC방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한인 청소년 수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조례 개정을 주도해오던 데니스 자인(3지구) LA시의원이 즉각 사이버 카페 규제안을 입안해 시의회에 상정했었다.
한편 LA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공개한 ‘사이버 카페 규제’ 보고서에서 PC방을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 및 아시안과 라티노 갱 활동이 방조되는 곳으로 표현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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