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들 촉구
인종차별 논란을 부른 지난 6월의 불법체류자 집중 체포 후 민족학교 등 한인단체 들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의 무차별 단속중단을 촉구하고 대처방안 홍보에 나섰다.
한인노동상담소, 민족학교, 불체자인권위원회,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히스패닉을 중심 타깃으로 한 단속은 인종차별적이고 인권침해가 우려가 크다”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불시검문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영준 노동상담소장은 “6월24일부터 29일까지 체포인원이 650명에 달하고 검문 당한 사람도 1만1,000명이 넘었다”면서 “불체자들이 단속 대원들과 합의성 대화를 통해 체포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국경이나 공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검문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 마크 요시다 아태법률센터(APALC) 변호사는 “신원이나 체류신분을 묻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고 ‘가도 되느냐’(Am I free to leave?)고만 물어 서두르지 말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요시다 변호사는 또 “단속대원이 보내주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I wish to talk to a lawyer)고만 말하고 기타 신원을 노출하는 말이나 사인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단속 대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노출된 정보는 향후 재판과정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문에 걸리더라도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은 검문에 걸릴 경우 두려움에 대부분 실토를 하게 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
불체자 불시 단속 후 전국이민자법률센터(NILC)는 ‘이민자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대처방안’ 홍보물을 만들었으며, 민족학교는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문의 (323)937-3718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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