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요구에 검찰 동의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검거됐던 한인 1·5세 김경준(38)씨의 강제송환 청문회는 해가 바뀐 내년 초에나 열리게 됐다.
9일 LA연방법원 G법정의 폴 아브람스 순환판사는 김씨의 변호인단과 연방검찰의 합의에 따라 2005년 1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강제송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의 강제송환 요청과 연방검찰의 인신구속에 대한 부당함을 보강 자료로 밝히겠다”며 본 청문회 개최 전 추가 시간을 요구했고, 연방검찰은 이에 동의했다.
한편 그동안 검은 양복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두했던 김씨는 수감 후 처음 죄수복 차림이었다. 짙은 녹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와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심리가 열릴 때마다 가득 차던 방청석은 김씨의 보석신청이 기각된 후 이날은 텅 비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한국에서 벤처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자금 수천 만달러를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한국검찰에 의해 지명수배 됐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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