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범 및 이민사기범은 물론 메디케어 부당 수혜 등 사회보장제도 악용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고객 예금을 횡령한 은행직원들은 일반 횡령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될 예정이다. 연방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형사법 개정으로 통한 신분도용범 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HR1731)’을 채택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대통령 서명 후 즉시 그 효력을 발행한다. HR 1731의 연방상원 통과는 지난 6월 이뤄졌었다. 법안에 따르면 훔친 타인의 신분을 강력범죄 범행에 사용한 사람은 현재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보다 5년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된다. 도용한 신분으로 자동차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격 또는 소셜카드 취득을 위해 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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