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매입전 1~2개월 정밀체크를’
셀러측 쿠폰공세등 고객 부풀리기 함정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완벽한 보호 장치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철저한 준비만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뿐이지요”
가든그로브의 박재홍 변호사는 비즈니스 매매 후‘속았다’고 생각하는 구매자에게 매매 분쟁의 책임이 반 이상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업체 인수를 준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첫 단추를 꿰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뉴스타 부동산 스텔라 양씨는 “눈에 보이는 매출만 보지 말고 자신의 적성과 비즈니스의 궁합부터 살피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인수를 마음먹은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 업계에서 적어도 1∼2개월 동안 몸으로 부딪치며 비즈니스 생리를 꿰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 의 조언 등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년 한인타운에서 타이어 가게를 150여만 달러에 인수한 K모씨. 매상을 살펴보려던 K씨는 가게에 넘쳐나는 고객을 보고 덥썩 계약을 했지만 인수 몇 달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당시 고객들은 전 업주가 공짜로 뿌린 50% 할인 쿠폰을 쥐고 왔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인수를 원하는 사람의 매상 확인 기간은 약 2주.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어도 한 달 동안 가게문을 여는 순간부터 문닫는 시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한다. 셀러는 물건 가격을 낮춰 매출을 높이는 수법으로 바이어의 눈을 흐린다. 무인 세탁소는 업주가 동전을 가득 세탁기마다 채워 놓기도 한다.
눈으로 매상 확인이 끝나면 전문가에게서 철저한 서류 검증을 해야 한다. 롱비치의 K모씨는 작년 12월께 베트남계 업주로부터 세탁소를 인수했다.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했지만 실제 매상이 40% 차이가 나자 서류가 조작됐음을 발견하고 고소를 준비중이다.
박재홍 변호사는 “매상 장부 입수 후 꼭 회계사에게 보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에스크로 서류상에서 보호 장치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매자에게 가급적 많은 질문을 업주에게 던지라고 조언한다. 비즈니스 인수 후 몇 달이 안돼 동종 업체가 들어오면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1∼2년내 입주 예정인 비즈니스 계획은 시의 개발 부서(Planning Department)에 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비즈니스 매입에서 성공하려면 전문가를 통해 매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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