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트콜 이용 한인 억울함 호소
일부 콜렉트콜(collect call) 이용자들이 전화회사 약관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했다가 턱없이 높은 요금 청구서를 받고 항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타운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얼마전 집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다가 급한 일로 O모사가 운영하는 수신자 요 부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2회에 걸쳐 1분 정도씩 사용한 김씨는 한달 뒤 날아온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화 요금이 무려 47.63달러가 나온 것이다.
놀란 김씨가 전화회사에 항의하자 “분당 사용요금이 5달러4센트이고 최저 요금 부과단위가 4분”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김씨가 사용한 시간은 각각 1분이 안 되지만 한번 사용에 20.16달러의 요금이 부과된 셈이다. 김씨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항의했지만 회사측은 “요금 안내를 김씨가 듣지 않았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요금체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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