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운영 최영필씨, 연방법원서
작년 11월 한인타운 8가와 후버 인근 샤핑센터에서 한국인들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연방이민세관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연방검찰에 기소된 식당업주 최영필(29)씨가 13일 시애틀 연방지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일 열린다.
수사결과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지에서 불법으로 영주를 원하는 한국인들을 미국내로 잠입시켜 온 국제밀입국 조직의 총책으로 드러난 최씨는 이날 밀입국 공모, 경제적 이득을 위한 외국인 밀입국, 밀입국자에 은신처 제공 등 총 5건의 연방이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최씨를 기소한 시애틀 연방지법 우예팅 검사는 “최씨는 작년 1월부터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최씨 사건에 연루돼 검거된 다른 한인 2명은 지난해 각각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최씨는 검거되기 전 한인타운에서 유학원을 운영했으며 밀입국시킨 한국인들을 타운내 유흥업소 등에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약 2년간에 걸쳐 최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 최씨 등 용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보관중인 물증은 최씨와 조직원들간의 전화통화 내용, 최씨의 행동이 찍힌 비디오 등 상당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선고공판에서 최소 5년, 최고 15년형을 언도받을 전망이다. 연방검찰은 “아직 최씨 조직이 완전소탕 되지는 않았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체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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