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불법체류자 체포를 허용하는 법이 버지니아에서 7월1일부로 시행되면서 이민자들의 경찰 기피증이 심화되고 있다.
먹거리를 집에다 잔뜩 사다놓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이민자들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메리 앤 제닝즈 훼어팩스 경찰국 대변인은 “그토록 두려움이 많아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현행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이런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훼어팩스 경찰국의 홍보실장 리처드 페레스 경사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버지니아 경찰에게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범을 저질러 추방당했다가 다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 다시 중범을 저질렀거나 시도하려다 체포된 경우에만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라디오, 히스패닉 TV 등을 통해 홍보까지 했었다”면서 앞으로도 현행법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훼어팩스 경찰이 이번 법규에 대한 이민자들의 두려움을 처음 체험한 것은 지난 6월 말 레스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자동차 안전 벨트 사용법에 대한 부모 초청 간담회를 열었을 때이다.
엘살바도르 이민자 단체의 엘머 아리아스 회장은 “우리는 경찰이 이런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일부는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것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히스패닉계의 정서를 전했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된 버지니아 주법 (19.2~81.6) “모든 경찰에게 미국의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경찰은 특정 개인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이미 했다는 충분한 혐의가 있을 때 국토안보부의 이민국으로부터 그가 불법체류자이고 과거에 미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아 추방당한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면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규에 따라 버지니아 경찰은 추방당했다가 다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를 이민국에 넘기지 전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권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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