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총 8명으로 늘어나
북한인들의 미국 망명이 최근 본격화하고 있다.
미 정부는 2002 연방회계연도(2001년 10월1일∼2002년 9월30일)에 6.25 전쟁 후 처음으로 북한 국적자 5명의 망명을 공식 승인한데 이어 2003연도에도 9명의 신청을 받아 3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고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의 ‘이민법원 국가별 망명 현황’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7년부터 7년간 북한인의 망명신청을 42건 접수하고도 계속 거부하거나 다음 회기로 넘겨왔다. 그러다 2002년 처음으로 5명의 망명을 허용한 뒤 2년 연속 승인해주고 있어 북한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를 감지케 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김순희(38), 이영남(40), 이철영(41)씨 등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 망명 신청한 탈북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교화소에서 5년간 복역 후 지난 95년 12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간 뒤 미국에 합법 입국, 최근 미 정부로부터 외아들 최동철(36)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이순옥(56)씨 모자도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2월22일 캐나다에서 워싱턴주 동북부 오로빌 지역 국경으로 밀입국하려다 국경 순찰대에 체포된 뒤 망명 신청한 송영주(29)씨, 지난 97년 탈북, 99년 한국에 입국한 뒤 2003년 6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 망명 신청한 이복구(58·가명)씨와 이순희(가명)씨 등도 현재 이민법원에서 케이스가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인종, 사회 집단, 신앙, 정치적 견해, 국적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현저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미국 입국 신청을 하면 난민(refugee)신청,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망명신청이 되므로 탈북자들은 미국에 밀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 이민법상 북한인은 한국인으로 간주됐고 한국은 난민지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 그동안 북한인이 미국에 난민신청을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미 연방의회가 2004 국무부 예산법안에서 이민법을 개정,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를 이민법상 한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미국 망명을 가능케 하는 ‘외교관계 권한 부여법’을 포함, 통과시켜 사실상 북한인들의 미국 난민·망명신청을 가능케 했다.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인의 미국 망명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지사-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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