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맞춰 실시 방식으로
앞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부문을 제외한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I-130) 심사가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맞춰 실시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가족 이민 신청의 첫 단계로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스폰서가 이민국에 내는 청원서(I-130)는 그간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이민 희망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리는 시점에 맞춰 이민국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영주권 문호가 실제 풀리는 시점 직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5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밝혔다.
이민국은 “그러나 I-130의 접수 날짜에 따라 영주권 문호 우선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족 초청 희망자들은 비록 승인 결정이 즉각 나오지는 않더라도 I-130을 미리 제출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초청 이민은 영주권 문호가 항상 개방돼 있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모두 일단 가족초청 청원서(I-130)를 이민국 해당 서비스센터에 제출한 뒤 I-130의 접수일자에 따라 결정되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풀린 후에야 비로소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다.
김승기 이민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가족이민 서류 심사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그러나 가족이민 수속기간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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