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SEVIS등록비 100달러 내야
오는 9월부터 학생비자(F-1, M-1) 또는 교환방문비자(J-1)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은 유학생 추적시스템인 SEVIS 등록비로 최고 100달러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조국안보부(DHS)가 이달 1일 최종 발표한 유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 운영비 수익자 부담 정책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유효일이 9월1일 이후로 찍힌 I-20나 DS-2019를 받는 학생비자 및 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학생과 방문교수 등 F·J·M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 영사관에 비자 신청시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학생 또는 방문교수로 신분변경을 하는 신청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민국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단기 교환방문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35달러이며 정부 주관 프로그램 참여 교환교수와 F-2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동반가족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주권 당첨 비자신청료 375달러로
여권용 시민권자 확인등 6가지 올라
연방 국무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영주권 추첨 비자 신청 수수료 등 비자 발급 및 영사업무 관련 일부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에 당첨돼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는 신청 수수료가 현행 100달러에서 375달러로 대폭 올라간다.
또 여권을 신청하면서 미국 시민권 소지 여부를 확인할 때 내는 수수료도 현행 45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되는 등 6가지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가 올라가며 2가지 신청서는 종전보다 인하되는 등 총 8가지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가 변동된다. 단 여권 신청 수수료 자체는 현행 60달러에서 변동이 없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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