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에게 론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남가주의 한인 융자업체 대표가 주정부 당국에 의해 융자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다. 주 기업국은 19일 약탈적 융자 행위를 한 ‘타운 뱅콥 펀딩 코퍼레이션’ 대표 김광태씨의 라이선스를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국은 김씨가 소유한 타운 뱅콥사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최소한 한 케이스에서 20만달러의 론을 받은 고객에게 월 1,800달러의 론 수수료를 내도록 한 것으로 기업국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많은 고객들에게 론이 나온 후 15일 이내로 첫 번째 페이먼트를 하도록 불법적으로 요구했으며 때로는 200%에 달하는 터무니 없는 이자를 물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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