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신청중
미국내 거주보장
올 회계연도 임시 취업비자(H-1B) 쿼타의 조기 소진으로 H-1B로의 신분 변경 이전에 체류기한이 만료될 위기에 처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올해 임시 취업비자 쿼타 소진에 따라 2005 회계연도에 맞춰 H-1B를 신청했으나 쿼타가 풀리는 오는 10월1일 이전에 현 체류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시행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구제 대상의 범위가 그리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체류신분에 단절이 생길 위험에 처한 학생들이 다른 학교 기관에 재입학하거나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구제 대상에 아직 H-1B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취업희망자들까지 포함될지는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은 통상 졸업 후 실습 신분(OPT)으로 미국내 체류하며 H-1B 신청을 해왔으나 올해는 지난 2월 이후 신규 H-1B 발급이 중단돼 새 회계연도 시작 시점인 오는 10월1일 이전에는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해당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이민국은 지난 4월부터 임시 취업비자 취득 희망자들에 대해 새 회계연도 쿼타분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오고 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