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 2004’(H.R.4011)이 21일 연방하원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 관계자는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빠르면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속단할 수 없지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중 탈북자 미 수용부문과 관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민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가뜩이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민감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이 통과 여부의 작은 고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주변에서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겨지며 상원은 이를 자체에서 마련중인 유사내용의 ‘북한자유법안’과 합쳐 수정 단일법안으로 다루거나 별개 법안으로 표결에 부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 촉진을 위해 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란 점에서 한국 및 미주 한인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법안은 ▲탈북자 난민인정 및 탈북자 위한 국제난민수용소 설치 ▲한국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탈북자 미 망명 허용 ▲대북방송 강화 ▲대북지원 투명성과 감시 강화 ▲대북지원단체 및 인권단체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해 온 인권단체들은 지역구 하원의원 사무실에 전화 또는 팩스로 ‘4011법안 지지’ 의사를 전달하거나 연방의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찾은 뒤 지지의사를 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성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