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확인’ 신속처리
연방 노동부 현행 2~3년서 3주일내로
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 신청의 첫 관문인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과정의 수속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처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노동확인 적체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연방 노동부가 21일자로 연방 관보에 발표한 노동확인 신청 수속 적체 해소안은 현재 심각한 적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노동확인 신청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중앙처리센터를 신설하고 현재 각 주의 노동청 노동확인 심사 담당 부서(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용개발국(EDD)과 연방 노동부 지역 사무소에 계류돼 있는 취업이민 희망자들의 노동확인 신청 서류를 중앙처리센터에 이관해 신속 처리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정은 의견 수렴을 거쳐 1개월 후 시행되는데 노동부는 이 방안이 현재 신청서가 접수돼 있는 노동확인 신청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후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심사 관리시스템(PERM)과는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확인 신청과 심사 과정 전산화를 통해 현재 2∼3년이 소요되는 노동확인 과정을 3주 이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인 PERM의 경우 아직 정확한 실시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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