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잔금 32만달러 요구소송
골프공이 그물망을 뚫고 인근으로 떨어져 문제가 됐던 LA 커뮤니티 칼리지(LACC)내 한인 운영 골프연습장이 이번에는 시공업자와의 소송으로 또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고 LA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섹션 1면과 10면을 할애하며 이례적으로 크게 다룬 기사에서 600만 달러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했던 건축업자 길 유씨가 연습장 주인 조희균씨를 상대로 32만 달러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습장 건설시의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또다시 세인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전 LACC에서 제출한 레인지 예정지 지적도에는 탁아소가 기록돼 있지 않았으며 유씨가 이를 지적하자 LACC가 수천 달러의 세금을 써가며 추가로 조사하는 우를 범했다. 또 유씨가 금년초 배수구가 LA시 홍수 방지용 배수구에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대학 등 관계자들에게 편지로 티샷지점 건물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정부 조사관 또는 유씨의 최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유씨는 특히 연습장 길이가 250야드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90야드에 그친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희균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점을 시정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을뿐더러 골프공이 그물망을 뚫고 나가 인근 탁아소 모래밭에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직후 연습장을 임시 휴업하고 추가 그물망을 세우는등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또 32만달러건에 대해 유씨가 약속 기일을 지키지 않아 계약상 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문은 추가 그물망 설치 이후 골프공이 밖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는 아직 없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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