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까지 합법체류
-어떤 학생들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F-1 또는 J-1 비자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으나 H-1B 쿼타에 막혀 새 회계연도 시작일인 2004년 10월1일 이전에는 체류신분 변경이 안 되는 유학생과 교환학생 등이 해당된다.
-수혜 조건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H-1B 신청서류가 2004년 7월30일 이전 이민국에 접수돼야 한다.
즉, 접수증(I-797)상 접수일이 7월30일 또는 그 이전으로 찍혀야 한다. 학교 졸업일 또는 실습신분(OPT) 만료일로부터 60일(J-1은 30일)의 유예기간 이내에 있으면 합법 신분으로 간주한다.
-체류신분 유지 시한은
▲원칙적으로 새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1일까지만 합법신분이 연장되고 이후 H-1B 신분으로 전환되나 그때까지 H-1B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심사 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불법신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0월1일 이전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나
▲이번 구제안은 기본적으로 학생비자 만료 후 유예기간만 늘려주는 성격의 조치이므로 체류 자격만 인정할 뿐 취업할 수는 없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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