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새시행령
올해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 신규 발급 중단으로 체류신분 변경길이 막힌 유학생들의 구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본보 7월23일자 보도) 이미 H-1B를 신청했다 쿼타 소진을 이유로 체류신분 변경이 거부됐던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도 구제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연방 이민귀화국(USCIS) 윌리엄 예이츠 부국장은 23일 지난 2월 이후 H-1B 체류변경을 했다가 쿼타 소진을 이유로 이미 거부당한 경우 H-1B를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의 거부 결정에 대해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이츠 국장은 H-1B 쿼타 제한으로 인한 체류신분 변경 거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거부 결정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재심사 요청 유효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7월23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재심사 요청 서류를 접수할 경우 이를 인정해 구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는 “지난 2월 쿼타가 만료된 후 H-1B를 신청했던 유학생들은 모두 체류신분 변경이 거부됐었다”며 “예이츠 부국장이 밝힌 이번 방침은 이들이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체류신분을 되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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