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및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21일 연방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실행에 옮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첫 작업으로 간주하고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이 법안이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등 북한내 정보 자유화를 촉진하며 ▲대북 원조를 인권과 연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탈북자 지원 예산을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2,000만달씩 책정하는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탈북자 지원활동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내 탈북자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중국 정부도 탈북자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 이상 외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태인권협회의 유천종 회장(목사)은 “북한인권법안이 입법화돼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한인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우선 중국내 임시 수용소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인권법안이 법제화되면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많아지고 미 망명 요청 숫자도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탈북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내쫓지는 않도록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안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극대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진보단체들은 “이 법안이 6자 회담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시한 잘못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미주동포전국연합(NAKA)과 자주연합 워싱턴 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인도적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면이 많고 한미,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개정이나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북한인권법안’ 마련에 앞서 지난 3년간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을 돌며 상황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해왔다. 상원에는 현재 ‘북한자유법안’이 계류중이어서 북한인권법안과의 절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에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은 ▲북한 범죄 대책반을 만들고 ▲미 행정부의 대북 교섭권을 제한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많아 ‘북한인권법안’에 비해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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