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김성욱씨 허위진료비 등 청구
지난 16일 샌디에고 수피리어코트는 메디칼 사기와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기소됐던 세리토스의 한인 치과의사 김성욱(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부당 취득한 돈과 세금 등 40여만 달러를 되갚으라고 명령했다.
주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이하 FTB)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과 98년 LA카운티 웨스트 코비나에서 치과를 동업으로 운영하며 메디칼 허위 청구 및 환자 모집책 파트리샤 카스테네다(39) 등 3명에게 환자 소개비를 건네주고 허위로 세금 보고를 해온 혐의다. 김씨는 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고 속여 청구한후 메디칼 환급을 받았고 메디칼 가입 환자를 소개받은 후 소개비 조로 돈을 주었으며 1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세금보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
FTB의 베리 길버트는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는 모든 캘리포니아 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허위 세금 보고 등으로 매년 6500만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샌디에고 수피리어코트의 게일 카네시로 판사는 김씨에게 15만 달러를 메디칼에, 24만6725 달러를 FTB에 되돌려 주라고 명령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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