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한인 여아가 숨져 ‘비고의적 과실치사’와 ‘아동위험방치’ 혐의로 유죄를 판결 받은 박정희(31)씨의 선고공판이 9월22일로 연기됐다.
30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 트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크 무니 판사는 박씨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신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씨는 주교정국이 감독하는 정신진단 시설로 옮겨져 소셜워커, 정신과 의사 등으로부터 감정을 받게 되며 보고서는 90일 이내 법정에 제출된다.
박씨는 ‘살인’과 ‘아동폭행살인’ 등 중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는 모두 벗었으나, 검찰측 주장대로 ‘아동위험방치’ 혐의에 4년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고의적 폭행으로 인한 아동 사망’ 조항이 적용돼 최고 10년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노미영 변호사는 “유죄선고 시 추방되는 ‘아동위험방치’ 혐의를 다른 혐의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재판부 앞으로 작성한 편지에서 “지난 10개월간 어떻게 해야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다”면서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
<글 배형직·사진 신효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