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탄력적 운영’ 공식 발표
영주권 대기자 매년 갱신 불편 사라져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 확대를 추진해온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이에 대한 시행 규정을 공식 확정, 영주권 대기자 등이 EAD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이민국은 EAD 유효기간 확대를 규정한 시행 규칙을 30일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민국이 확정한 시행 규정에 따르면 현행 이민법상에 1년으로 묶여 있는 EAD의 유효기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신청자의 이민신분 ▲해당 신청서류의 일반적인 수속 기간 ▲보안 조회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설정, 발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EAD의 유효기간이 영주권 발급 예상 기한인 2∼3년까지로 늘어나게 돼 지금처럼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이민국은 곧이어 신청자의 비자 종류나 영주권 수속에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 케이스별로 EAD의 유효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놓은 심사 지침을 마련, 일선 심사관들이 이에 따라 EAD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체류비자와 수속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발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주재원 및 E-2 비자 소지자 배우자들이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2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국의 EAD 유효기간 확대 조치는 매년 중복 신청으로 인한 심사 적체 요인을 없애고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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