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1일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명감기약들에 대해 무더기 판금조치를 내림에 따라 한국산 감기약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많은 한인들이 한국방문시 또는 친지 등을 통해 항생제와 함께 이같은 감기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철저한 성분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뇌졸증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를 이유로 판금조치를 내린 약품은 한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콘택600을 비롯 지미코정, 화콜에이캅셀 등 75업체 감기약 167종이다.
이는 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복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노인이나 고혈압 환자가 장기 복용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서울대 의대 신경과팀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본보가 1일 한인타운내 2곳의 약국을 확인해 본 결과 화콜골드와 판콜A 등 2종의 한국산 종합감기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었으나 다행히 PPA성분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