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LA형사법원에서 자신의 차를 훔치려던 용의자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윤호씨가 재판전 심리 후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다. <신효섭 기자>
차 절도범에 총격 송윤호씨 19일부터 배심원 재판
법정 포커스
지난 4월5일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둔 승용차를 훔치려던 절도범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송윤호(26)씨의 배심원 재판이 19일부터 시작된다.
‘과잉대응’이냐, ‘정당방위’냐를 놓고 공방을 벌일 이번 케이스는 목격자가 없고 해 뜨기 전 새벽 4시30분께 발생했기 때문에 총격을 전후로 한 상황이 과잉대응과 정당방위를 가름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법이 상당 수준까지 총기를 사용한 자위권 행사의 포괄적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개요
4월5일 새벽 1시께 LA한인타운 윌튼과 메이플우드의 송윤호씨 집 드라이브웨이에서 소리가 나 송씨가 나가봤으나 차문이 열려 있어 이를 잠그고 들어갔다.
새벽 4시30분께 다시 큰 소리가 나 송씨는 총을 갖고 나왔고 차를 밀고 도주하려는 2명의 절도범을 발견해 총을 발사, 이중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송씨는 살인혐의로 입건된 후 재판을 받다 지난 7월12일 보석금이 20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내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검찰 입장
“생명위협 없는데 총쏴 총격상황 진술도 바꿔”
LA카운티 검찰은 소장에서 송씨가 의도적으로 총격을 가해 절도범을 죽게 했다며 살인(PC187(a))에 총기사용(PC 12022. 53(d)) 혐의를 추가했다. 송씨가 생명의 위협이 없었는데도 총을 쐈다는 주장이다.
4일 검찰은 이와 관련 새 사실을 공개했다. 제인 로비슨 검찰 공보관은 “송씨는 사건후 경찰 조사에서 ‘절도범들이 총을 겨눴기 때문에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으나, 예심에서는 ‘총격 후 총을 쓰러진 절도범 옆에 떨어뜨려 놨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로비슨 공보관은 또 “송씨 소유의 총 2정이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이런 행동이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한것인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 입장
“충분한 신체 위협느껴 집 주변은 갱활동 지역”
송씨측 존 E. 스위니 변호사는 ‘총격이 발생할 당시 송씨가 충분한 위협을 느꼈고, 절도범의 범죄경력과 집 주변 상황이 송씨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이다.
절도범이 들어올린 것은 스크루 드라이버였으나 이는 반사돼 20피트 거리의 송씨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재산보호가 아닌 신체적 위협에 의한 총기사용이라는 것이다.
스위니 변호사는 또 “총격 사망자는 이미 도난 차량부품 불법유통업소(Chop Shop)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중인 범죄자였고, 이 지역이 엘살바도르 갱단이 활동하는 범죄다발 지역이라 송씨의 대응을 정당화해준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