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 과세되나,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높아지므로 현행 누진세제 하에서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소득은 크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분만 종합 과세되는 일반 금융소득, 그리고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당연 종합과세 금융소득로 나눌 수 있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 생계형 저축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33%라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대신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비상장회사 배당금, 상장회사 대주주 배당금 등은 당연히 종합 과세되는 당연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다. 결국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 초과분만 종합 과세되는 일반 금융소득은 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당연 종합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이 일반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16.5%의 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후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39.6%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도 종합 과세되지 않는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 (213)6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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