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세금에 미칠 영향
분석한 뒤 학자금 플랜 선택
지난주에 이어 학자금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녀의 대학자금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떤 플랜이 우리 집의 재정상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를 파악해야 한다. 먼저 누구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학자금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학생의 이름으로 오픈하는 경우, 부모의 이름으로 오픈하는 경우, 또는 조부모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 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먼저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금 관리와 인출시 조건들, 그리고 세금에 끼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 경우 재정보조 자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계좌를 부모가 관리한다는 이점이 있으며 부모의 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 경우 재정보조 자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계좌를 자녀가 관리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녀의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Kiddie Tax’ 규정은 다음과 같다.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800달러까지는 면세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800~1,600달러까지는 자녀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며, 1,600달러 이후부터는 부모의 세율로 소득세를 낸다. 자녀가 14세 이후부터는 부모와 동일한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조부모나 그밖의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 경우 재정보조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좌는 조부모가 관리하며 조부모의 세율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음은 가장 널리 쓰이는 학자금 플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529플랜은 주정부 운영 교육비 저축 플랜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으나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개정 후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자격은 소득 수준에 제한이 없으며 최대 적립금은 한해 1만1,000달러이며, 일시불로 5만5,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 돈은 학비, 기숙사비, 책값,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세금혜택으로는 세금유예 및 면제 혜택이 있으며 주로 부모나 조부모가 플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는 1997년에 설립된 교육 IRA로 EGTRRA 2001 개정이후 이름이 바뀌고 최대 적립금도 연 2,000달러로 늘어났다. 자격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19만 달러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등록금, 책값, 기숙사비 등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금유예 및 세금면제 혜택이 있으며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야한다.
UTMA/UGMA(Uniform Transfer to Minor Act/Uniform Gift to Minor Act)은 자식들에게 미리 자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학비마련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 신청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하며 자녀가 18세 혹은 21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계좌의 custodian으로서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다. 세금은 ‘Kiddie Taxe’ 규정에 의해 내야하며 사용처의 제한은 없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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