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허용까지는 ‘첩첩산중’
북한인권법 통과에 기대감
북한 국적자들의 미국 망명 러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북한을 탈출한 후 한국에서 국적을 얻어 패션모델로 활동했던 윤현석(가명·29)씨가 캐나다 국경을 걸어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서 태어난 조선족이나 국적은 북한인 김모(여·27)씨가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한 후 북한국적이란 이유로 망명을 신청했다.
이 두 경우는 북한이 아닌 한국과 중국 등에서 살 수 있으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에서 살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망명과는 개념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21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2004’(HR 4011)이 모든 탈북자에 대해 북한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한국 정착여부에 관계없이 미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 ‘북한인권법안’이 상원 통과와 대통령서명 등 법제화에 필요한 단계를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망명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방법 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에 따르면 망명은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 ▲특정단체의 구성원 ▲종교 등 5가지 이유중 한가지라도 인해 과거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이유가 있어,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않을 경우 허용된다. 미국에 와 망명신청을 하기 전 ‘제 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경우에 일반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김씨의 경우 지난 7월말 이민법정으로부터 망명 거부 판정을 받았으나 어느 국가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국적문제와 기독교도로써 받은 종교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항소할 경우 승인 받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김씨는 “돌아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며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으로는 더욱더 추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젠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면서 한인들의 온정을 호소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