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한달전부터만 입국
국무부 새지침
한국에서 새로 오는 유학생 등 신규 학생(F, M) 비자 및 교환방문자(J) 비자 소지자들은 개학전 30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 소재 미 영사관에 하달한 지침에서 F-1이나 J-1 등 새로 학생 및 교환방문자(J)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의 경우 I-20(또는 DS-2019)에 명시돼 있는 프로그램 개시일자, 즉 개학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자 발급시 해당자들에게 이같은 규정을 명확히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국무부가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 내용에 따르면 새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이 I-20에 명시된 개학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올 경우에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단 기존의 학생비자 소지자가 방학동안 한국 등을 방문했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오는 경우는 30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또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해 개학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만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허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방문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 들어와 학생(F-1) 신분으로 바꾸려 할 경우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이같은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의무화한다는 규정과 관련, 이는 실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한때 그같은 정책이 추진됐었으나 실제는 시행되지 않고 폐기됐다”며 “현재 미국내에서 방문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지금은 이전과는 달리 이민국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만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는 별도의 지침을 통해 유학생들의 개학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학생 비자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수속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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