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미국서 1개월이상 체류해야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한국을 자주 오가는 영주권자도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단 영주권자는 6개월에 1차례씩 미국을 방문, 1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같은 내용을 잘 몰라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신청을 미뤘거나 못했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직장에서 10년간 근무한 자를 수혜 대상으로 한다. 단 1929년 이전 출생자는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이어도 관계없다.
이혼한 경우도 전 부인 혹은 남편과 최소 10년간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수혜 대상이 되며 부모 가운데 수혜자가 없을 경우 18세 이하 자녀가 수혜 자격을 갖게된다. 자녀가 장애자일 경우는 18세가 넘어도 수혜 자격이 된다.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은 조기신청도 가능하다. 단 만기인 65세 이전에 신청할 경우 수령 액이 작아진다.
예컨대 64세에 신청할 경우 만기 수령액의 92.2%, 63세는 85.6% 62세는 79.2%를 받게되며 처음 수령한 금액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한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비(SSI)를 받고있는 극빈 영주권자는 한국방문과 같은 해외 여행이 많을 경우 호화생활자로 인정돼, 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여행직후 방문 사유를 사회보장국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출생증명서(예:호적등본), 자녀의 출생증명서(자녀가 수혜 대상으로 신청 할 경우),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내 출생자가 아닐 경우 합법체류신분 증빙서류, 배우자가 수혜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및 소셜시큐리티 카드, 혼인증명서, 군 복무자는 제대증명서, 최근의 W-2 서류 또
는 세금보고서 등을 준비해야한다. 문의 www.ssa.gov / 1-800-772-1213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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