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되는데 거래하려는 토지가 허가구역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관할 시, 군, 구의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구역내 토지라고 해도 일정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나 상속, 증여,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은 계약 전에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관청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자기의 거주용 택지, 주민의 복지 편익시설용 토지, 구역내 농 어민의 농 축 임 어업용 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시행중인 사업의 확장등에 필요한 토지,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등이어야 하고 취득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불허가 처분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후 1개월 이내에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시 군 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률적으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세무에 꼭 필요한 검인계약서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신고필증이 꼭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6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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