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14일 도박장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사기 도박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홍모(40·전남 해남군)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달 29일 해남군 해남읍 S모텔 방 화재경보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카드도박판을 벌려 이모(38·목포시 상동)씨로부터 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옆방에서 몰래 카메라로 인식한 상대의 카드를 자석식 리시버를 통해 연락 받아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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