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사이즈의 가짜 권총이나 장난감 총기를 소지함으로써 경찰을 위협하고 극단적인 경우 사상을 당하는 청소년 등의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18일 복제 가짜 총기를 휘두르거나 공개적으로 소지하는데 대한 벌금을 3배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의원들은 이날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 현행 100달러의 벌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3번째 위반 시에는 경범으로 형사기소 된다는 안에 거의 만장일치의 견해를 모아 가결시켰다. 조 던 주하원의원(민주-가든그로브)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에는 오는 2005년 7월1일부터는 실물과 똑같은 가짜 총기를 제작,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이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법집행기관 등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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