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한인 영주권자들이 잇달아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절차에 회부되고 있다.
19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1명을 체포해 추방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한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에 대한 3급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선고 형량을 마친 뒤 ICE의 외국인 성범죄자 전담 단속반에 체포돼 현재 연방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한인은 이민세관단속국이 뉴욕과 메릴랜드주에서 비시민권자 성범죄자들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로 90여명의 외국인 성범죄자들과 함께 체포됐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이와는 별도로 뉴욕 지역에서도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한인 1명에 대해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추방 대상 중범죄 중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추적을 벌여 모두 미국에서 추방시킨다는 방침 아래 ‘약탈자 작전’(Opera-tion Predator)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성범죄 관련 이민자 색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도 미국 내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선고 형량을 마친 뒤 다시 ICE에 체포돼 추방될 수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해 7월 집중단속을 개시한 이후 올 8월 현재까지 총 3,700여명의 성범죄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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