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부모 반대해도손자 만날 권리 줘야
친권자인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조부모는 손자들을 방문하거나 만날 수 있다는 주대법원의 판결이 23일 나왔다.
이날 판결은 최근 캘리포니아주나 타주에서도 비슷한 케이스의 조부모 방문권한을 인정한 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속속 내려지는 추세 가운데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부모 방문권’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4대 3으로 판결함으로써 조부모의 무조건적 손자 방문을 허용한 주법이 친권자인 부모에게 헌법상으로 부여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의 법정신에 따라 조부모가 부모 쌍방이나 독점양육권을 가진 한쪽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손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한 대신 조부모는 손자와의 만남이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부담을 지게 했다.
이같은 판결은 현재 유타에 살고 있는 카렌 버틀러와 그녀가 단독친권을 갖고 있는 딸 에밀리(9)를 1년에 수차례씩 오래전 헤어진 남편의 부모(샌디에고 거주)에게 보내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케이스를 심리한 후 나왔다.
버틀러는 에밀리가 출생하기도 전 헤어진 남편이 폭력적이고 딸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해왔기 때문에 딸을 매년 몇주씩이나 타주의 전 시부모집에 보내는 것이 불안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정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