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에드윈 이 경관과 아이라 M. 살즈만 변호사가 판사의 말을 듣고 있다. <서준영 기자>
어제 법원서 인정신문
허위 경찰리포트 작성 및 이에 대한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LA카운티 검찰에 기소된 LAPD 램파트 경찰서 소속의 한인경관 에드윈 이(33)씨가 27일 LA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경관의 변호인 아이라 M. 살즈만 변호사는 공판 후 “이씨는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이경관의 행위 자체가 LA경찰국 내규에 저촉될 수는 있다”면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언쟁은 없었고, 범죄 의도가 없이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즈만 변호사는 또 “이씨가 경찰서에서 한인 여성을 만난 비디오 테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봐야 자세한 정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시작단계라는 이유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경관은 이민사기 피해를 신고하러 온 한인여성으로부터 돈을 요구해 500달러를 받은 후 허위 사실을 리포트로 작성한 혐의로 LA경찰국 내사과에 지난 7월30일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26일자로 기소된 이 경관은 현재 무급 직무정지 상태다. 정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심리는 9월10일로 예정돼 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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