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자지문 채취와 디지털 사진 촬영 등 보안검사 통과를 의무화한 ‘미 방문자 신분추적 프로그램’(US-VISIT)의 적용 대상이 오는 9월말부터 육로를 통한 입국자들까지로 확대된다. 연방 조국안보부(DHS)는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현재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시행되고 있는 US-VISIT 시스템을 전국 50개 국경검문소에서도 실시한다는 내용의 확대 시행 규정을 발표하고 9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국안보부는 출입국 외국인의 통행량이 많은 국경검문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며 US-VISIT이 시행되는 50개 국경검문소의 위치는 오는 12월31일 이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조국안보부는 이와 함께 US-VISIT 적용 대상을 비자면제협정 국가 출신 방문자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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