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지역 한인학교협의회가 조직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회칙을 대폭 개정했다.
11일 강서면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협의회는 회장 및 감사 1차 연임을 허용(14조 4항)하고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은 자동해임(15조 4항)되도록 명시, 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회칙을 위배하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은 정권 혹은 제명할 수 있도록 명시한 9조에 ‘본회 관련 부정한 행위와 근거없는 중상 모략 행위’도 제명 대상으로 첨가, 협의회의 화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이인애 회장은 시낭송의 밤, 교사연수회, 연합 학예회 등 2003-2004년 사업을 보고했으며 김경옥 재무가 4만1,934.17달러의 수입과 3만,327.94달러의 지출로 7,606 .23달러의 잔액이 있음을 알렸다.
한편 장기원 신임 교육관은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은 ‘봉사와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이라고 치하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내달 2일 가을 교사연수회와 30일 제3회 글짓기 및 단어쓰기 대회를 주최하며 11월 13일 제5회 청소년음악경연대회, 12월 11일 스승의 밤 행사도 열 예정이다.
문의 (301)762-3291 이인애 회장.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