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법안 서명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를 찍는 행위가 법의 제재를 받게됐다.
21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는 몰래 카메라 촬영자를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딕 애커맨(공화-어바인) 주 상원의원이 상정하고 주 상하양원에서 채택한 법안 SB1484는 침실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대상 몰래 영상을 찍는 행위를 경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새 법안은 촬영 대상이 누드인 상태는 물론 옷을 입고 있더라도 비데오 카메라 작동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적발된 사람들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 구류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무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화장실, 탈의실, 선탠 룸 등 사생활 보장이 요구되는 장소에서 전자 장비를 동원해 타인의 신체 노출 상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바 있다.
애커맨 가주상원의원은 “항상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불행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법은 발생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가기관에 의한 지나친 규제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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