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의 응급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2003 메디케어 법안’이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향후 4년간 총 10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이 법안은 병원비를 보조받는 환자들의 체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의무 규정이 삭제돼 의료기관과 이민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 버지니아의 병원들은 매년 최고 225만달러, 메릴랜드 병원들은 최고 133만달러, 워싱턴 DC의 병원들은 최고 16만7,000달러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내 8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병원은 체류 신분이나 비용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응급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할 의무는 있는 반면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보험이 없어 큰 부담을 느껴왔다.
존 킬 연방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의 강력한 추진으로 불체자들을 위한 10억달러의 예산이 추가 책정된 ‘2003 메디케어 법안’은 그러나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펀드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이민자 확인 의무 규정을 발표, 의료기관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동 센터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불체자들이 적발을 우려, 병원을 절대 찾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수용, 메디케어 보조 사유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보건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각 주에 제공되는 2억5,000만달러의 메디케어 지원비와 관련 각 병원들이 비자, 워크 퍼밋, 국경통행카드 등 환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었다.
이와 관련 메릴랜드 병원협의회의 대변인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신경써야 할 병원들이 이민국을 위해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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