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절도범에 총격
검찰측과 합의
지난 4월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둔 자동차를 훔치던 절도범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윤호(사진·26)씨가 검찰측과의 합의를 통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7일 LA카운티 형사법원 134호법정(판사 마크 V. 무니)에서 열린 재판전 심리에서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최초의 1급 살인보다 낮은 혐의인 ‘과실치사’(192(A))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됐다. 과실치사의 형량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집행유예 3~5년이다.
송씨는 2005년 1월11일 주교정국 시설로 들어가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강과 정신상태인지 90일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형량이 선고된다.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 밖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정당방위’냐 ‘과잉대응’이냐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결과이다.
검찰은 이미 송씨의 보석금을 20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조정하는데 ‘특수상황하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동의해 준 바 있었다.
담당 로버트 드비어 검사는 “양측 다 만족스럽게 합의를 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송씨가 체포당시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 합의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씨는 총격후 자신의 총을 절도용의자 옆에 떨어뜨려 정당방위임을 증명하려다가 재조사에서 자신이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했었다.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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