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은 전 세계가 바라는 바이고 북한은 인권유린과 탄압이 심각하다고 알려졌으나 이를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자체가 북한체제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은 당연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이 법 제1장에 보면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북한 내부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외교적 관계는 깨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미국의 소리 및 자유방송(103조)으로 대북 방송시간을 확충하는 것은 오만한 개입이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남북한은 상호비방방송을 중지키로 했다. 북한에 미국의 소리 송출 확대로 외부정보를 북한에 넣는 것은 내부를 교란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켜 정권을 몰락시키자는 저강도 전쟁으로 본다(104조).
제 2장의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취약한 계층에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률을 통해 인도적 원조의 제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지원이 압박의 핵심이요, 지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제 3장의 탈북자와 난민보호에 대한 부분도 문제다.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모두 난민으로 수용할 의지도 뚜렷하지 않다. 미국 망명 자격 부여 조항이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 거의 삭제되었다. 핵 학자 등 고급정보 소유자, 즉 정치적인 효율성이 큰 사람만 우대하는 것이 문 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와 대량 탈북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탈북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고 남아 있는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북미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자연스레 유도해야 한다. 인권을 향상시키려면 한반도에 먼저 평화적 무드가 정착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105조).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 증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법이 인권개선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려한다.
미국은 신 개입주의 정책에 따라 이라크해방법(1998), 이란 민주주의법(2003), 북한 자유화법(2003), 북한인권법(2004)등을 제정했거나 추진중이다. 위와 같은 예에서 보듯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하려는 수순 밟기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북한 인권법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 우려가 된다. 북한인권법은 대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차종환
한미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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