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찰리포트 작성에 따른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로 LA카운티 검찰에 기소된 LAPD 램파트경찰서 소속 한인 경관 에드윈 이(33)씨의 인정신문이 28일로 연기됐다. 13일 LA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데이빗 밀튼 판사는 이 경관이 한인 여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LAPD 내부 카메라의 필름 상태가 불량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아이라 M. 살즈만 변호사의 요청을 수용, 다음 재판 일자를 28일로 확정했다. 살즈만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내부 카메라 필름 분석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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