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뉴욕주 노동국산하 기관인 JSEC(Job Service Employer Committee)가 주관한 ‘뉴욕주 노동법 세미나’가 14일 한인회관에서 열려 한인 업주들과 관계자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인 직능단체 회원 및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는 주 노동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재, 실업보험 처리 및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과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김행보 뉴욕주 노동법 시행조사자는 자영업이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종업원의 임금 지급과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노동국의 조사 등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 월별 임금지불대장과 종업원의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행보씨는 특히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 기록이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므로 노
동국에서 발급하는 ‘웨이지 스테이트먼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한인업주들이 대부분 노동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임금계산 등에 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사소한 문제라도 노동국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 고용주들은 고용인 상해보험, 해고, 서류미비자 고용시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임금지불대장 조작, 이중장부 등에 관한 사항들을 노동국에 가장 많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노동국 산하로 발족된 아시안 JSEC(Job Service Employer Committee)는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을 위한 단체로 중국인들은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고용주들을 위해 ▲구인이 필요한 경우 인종에 관계없이 필요한 고용인들을 연결 ▲1년에 1회 이상 Job Fair에 참석해 회사를 홍보하고 고용인들을 만나게 하는 일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산재보험 처리, 실업보험 처리 등 뉴욕주에서 강조하는 법률을 세미나 또는 우편을 통해 숙지시키는 일 등을 하고 있으며 고용인들을 위해서는 ▲실업, 잠정실업 등에 처한 인력들에게 구인을 연결하는 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업을 추천하는 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