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륙 직전 제3국 기내서 체포
연방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최초의 미 망명신청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탈북자 정성일(35)씨와 장선영(42)씨의 미 망명계획이 무산됐다.
이들의 미 망명을 추진해 온 재미탈북난민협회 김용 회장은 정씨와 장씨가 아시아지역 제3국 공항에서 15일 새벽(현지시간) 항공기에 탑승, 이륙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나타난 보안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도 “이들이 현지 보안당국에 검거된 것으로 안다”고 이 사실을 뒷받침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씨와 장씨는 이날 최종목적지인 LA국제공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할 때 통역을 맡을 일행과 함께 기내에서 이륙준비를 하던 중 보안요원들이 기내에 들어와 정씨와 장씨를 지목하며 여권을 압수하고 곧바로 체포해 모처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통역을 맡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정된 항공기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이들의 체포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김 회장은 누군가 보안당국에 제보를 했거나 오래 전부터 보안당국이 이들을 추적해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 회장은 “현지로부터 들은 얘기는 보안당국이 연락을 받고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밖에 없다”며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탈북한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미국행이 좌절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로선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비록 이번 미 망명 계획이 무산됐지만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중국에 남겨 놓은 정씨의 아내와 장씨의 11세 아들의 안전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장씨의 자필 탈북 동기 사유서에서 장씨는 “남편으로 인해 안전부 410호 추방대상으로 순천으로 강제 이주한 뒤 순천 보위부와 안전부 감시를 받으면서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반감이 깊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으면서 어린 아들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자필 사유서에서“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50년대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월남했다는 이유로 평양시내 대학 입학시험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감시와 협박, 배급중단 등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7월 아내와 탈북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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