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침해 위헌법률제청 신청 계획
배우 김부선이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김부선은 김성진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인 수원지법에 다음주 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만일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김부선의 법정대리인 김성진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 자체가 위헌이며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만일 재판부로부터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며 이 법률에 대해 김씨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은 지난 10일 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는 문구를 등에 써붙이고 10km를 완주하기도 했다. 그녀는 당시 ‘미디어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 항소심과 관련해 그동안 예술가들이 대마초로 인해 너무 많이 당해왔는데 내가 마지막 대마초 전과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7월 구속될 당시 언론 보도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부선은 지난 80년대 ‘애마부인 3’을 비롯해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 등 영화의 주연배우로 활약하다 대마초 파동 등을 겪으며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뒤 최근에는 MBC 드라마 ‘불새’에 출연하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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