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등 소수계 상인들 D.C. 시청앞서 시위
정부 차별 규제
주민부당 압력 항의
11월부터 발효
정부의 차별적인 규제와 주민들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워싱턴 DC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일어섰다.
한인을 주축으로 이디오피아, 히스패닉 등 소수계 상인들은 14일 펜실베니아 애비뉴에 위치한 D.C. 시청 앞에서 4관구 상인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전면 발효되는 ‘낱병판매 금지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 법은 환경을 정화한다는 구실과 달리 소규모 사업자들만 죽이는 악법”이라며 “매출의 30-40%를 맥주판매에 의지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몇 달을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한인비즈니스협회의 김세중 회장은 “H 스트리트에서 장사를 하던 한인 상인이 ANC(주민자치위원회)의 압력으로 맥주 낱병판매를 못하게 된 후 한 달만에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은 사례가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4관구내 소규모 사업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은 4관구내의 상인들이 비어(beer), 에일(ale), 몰트(malt) 등의 맥주류를 70 온스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낱병으로 팔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지난 2001년 이후 새로 문을 연 상점이나 보수 및 개축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가게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나머지 상점들은 10시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상인들을 위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날 법안을 주도한 핀티 시의원은 시위현장에 나와 시위객들엑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상인들의 야유를 받고 물러섰다.
이와 함께 법안 지지자들은 지지자들은 부랑자들을 거리에서 추방하고 환경을 정화하는데 맥주 낱병판매 금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상인들은 “환경 정화는 경찰 순찰 강화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터무니 없는 논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정부를 상대로 ‘맥주 낱병판매 금지법안’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어 DC 상인들과 시정부와의 싸움은 쉽게 마무리되질 않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이 법은 4년 후에나 개정이 가능한데 그 때까지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같은 세금을 내면서 무조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인들은 26일 모임을 갖고 법적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150여 상인들이 참가한 시위에는 김영근 한인연합회장, 김옥태 전 영남향우회장, 백인석 한사랑종합학교 교육위원장 등 다수의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석, 상인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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