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카운슬’ 라켈 폰테(서있는 사람) 변호사가 18일 가정상담소 지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이민법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라켈 폰테 변호사 한인 가정상담소 세미나서 밝혀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피해를 당한 불체자 여성들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8일 한인가정상담소(소장 피터 장) 초청으로 다운타운 상담소 지부에서 범죄피해 여성들이 영주권 취득 등 각종 이민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연한 비영리 법률단체 ‘퍼블릭 카운슬’ 소속 라켈 폰테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T-비자, U-비자, 연방 여성폭력법(VAWA) 등 범죄피해 여성 불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체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경찰에 꼭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T-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U-비자는 가정폭력, 성범죄, 공갈협박, 고문, 매춘, 납치 등 각종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VAWA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한 여성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 훗날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피터 장 소장은 “범죄피해자로서 이민혜택을 받으려면 범법자가 구속 또는 기소될수 있도록 경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213) 389-6755(가정상담소), (213)385-2977(퍼블릭 카운슬).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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