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키 델가디오 LA시 검사장이 압류된 담배 앞에서 단속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수출용 몰래 팔아온 업주 적발, 수사 확대
LA시 검찰 1천6백여 케이스 압수
일부 ‘짝퉁’도 포함
전문 밀수조직 소탕전
수출용 담배를 불법 유통시켜 시장 질서를 흩트린 주유소 업주가 LA시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담배 불법판매 소매업소는 물론 담배 공급자까지 조사할 예정이어서 담배를 파는 한인업소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LA시 검찰은 자신 소유의 주유소 3곳에서 담배 수천 보루를 불법 판매해 온 파자드 에사포어를 기소한 사실을 발표하고, 업소에서 압류한 담배 1,640 보루를 공개했다.
압류된 담배들은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이 수출용으로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 대부분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만들어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 담배도 일부 포함돼 있다.
담배 출처가 컨테이너 전문 털이범 및 밀수조직인 단서를 포착한 시 검찰은 다른 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사범위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기소된 에사포어는 담배 불법유통은 물론 담배세 탈세, 무면허 담배 판매 등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검찰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5년, 최소 34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로키 델가디오 시검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납세인지가 부착되지 않고 해외 판매용으로 명시된 담배가 팔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주 조세형평국 조사관과 LA경찰국 수사관들이 1개월 동안 합동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케이스는 수출용으로 분류된 담배를 중간상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우스 LA의 알코 및 코리아타운 인근의 세브론 주유소에서 갑 당 2달러50센트에 판매해 왔다.
담배 1갑마다 7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주조세형평국(BOE)에 따르면 지난 한해 담배 불법유통으로 발생한 세금 수익 손실액은 2억9,200만 달러. 가뜩이나 어려워진 주정부 살림이 담배 불법유통으로 감소된 세금 수입 때문에 더 궁핍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 검찰의 특별수사과의 채드 김 검사는 “소매가 4∼5달러의 담배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되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 않고 담배를 구입해 온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담배 불법유통 근절에는 당국의 단속 외에 높은 시민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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